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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들담(ip:)
작성일 2020-12-05
조회 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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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였습니다.
(시행시기)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
(추진근거) 보건의료기본법 제 39조 40조, 44조 등
현재 HPV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으나 코로나 감염 지역을 방문했거나 감염 의심 및 우려로 인해 내원을 못하고 계신 초진 환자분들께서는 기존 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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